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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충청복지신문 2022. 6. 26. 08:44

홍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2.06.22

                                             ▲ 홍성군천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6월 3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총3,894가구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이상 가구 145만원까지, 주거·교육급여와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은 1인가구 30만원부터 7인이상 가구 109만원까지로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대상 가구의 가구주 등이 2022.8.1.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1회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유흥 등 일부 업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유대근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