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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동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관내 주민등록 돼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 자동가입‥ 보장항목 10개, 최고 1,000만 원 한도 보장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6.30
▲ 보장이 확대된 금천구 아동생활안전보험 안내문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생활안전보험은 구가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과 만 18세 이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화상수술비 △헌혈후유증 보상금 △온열질환 진단비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보상금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총 10개 항목이다.
다음달부터는 폭발·화재·붕괴 등 특정 사고에만 보장됐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 물림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진료비(20만 원)가 추가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보장되던 미아찾기 지원금은 실효성이 없어 제외된다.
타 보험과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화재폭발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단, 보장내용은 보험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안전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또는 구청 아동청년과(02-2627-284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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