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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본문
홍성군,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 신청기한 90일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2.07.13
▲ 홍성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1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가구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기한은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내이며 ‘22 2. 13이전 격리자는 올해 말 `22. 12. 31.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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