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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충청복지신문 2022. 7. 19. 21:47

금천구,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청소년)가구, 자녀 1명당 20만 원 지원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7.14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금천구(구청장유성훈)는 이달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청소년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실제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 혼인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는 월 소득 3인 가구 기준 2,516,821원, 4인 가구 기준 3,072,648원에 해당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주소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가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여성가족과(☏02-2627-14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