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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구청장, ‘비대면 소통행보’ 본격화… 화상으로 민원 경청 본문
정문헌 구청장, ‘비대면 소통행보’ 본격화… 화상으로 민원 경청
민원인은 구청 방문할 필요 없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화상회의 참여하면 돼
김점임 | jkk0319@hotmail.com
승인 2022.07.20
▲ 주민과 더 가까이소통 이미지 포스터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구민소통실 내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 소통회의’를 열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자뿐 아니라 정문헌 구청장이 직접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과 한층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점이 돋보인다.
종로구의 소통회의는 ▷1단계 비대면 ▷2단계 최종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 안건은 민원인이 직접 구민소통실로 신청하는 복합·반복 민원이다.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복합적이면서도 고질적인 민원 가운데 구민소통실장이 화상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에 한해 주 1~2회 유동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안건과 일정이 결정되면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인은 구청까지 올 필요 없이 해당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1단계 비대면 소통회의에 참석하면 된다. 결과는 10일 내 서면으로 전달한다.
2단계 최종 대면 회의는 앞서 열린 비대면 회의 결과에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열린다. 구민소통실장과 해당 부서장 심의에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에 국한하며 구민소통실과 해당 부서 담당자, 민원인이 참석한다. 종로구는 단계별 소통회의 개최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청과 주민 간 거리감을 줄여 열린 구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소통회의뿐 아니라 종로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마련해 민원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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