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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의 원동력은 신의... 맡겨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 없도록 할 것"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7.21
▲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의회는 21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와 제11대 재선의원인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2019년도와 2022년도에 이미 두 번의 예결특위 위원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어 서울시의 주요 현안 및 재정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76명)중 (故)박원순 시장부터 현 오세훈 시장까지의 전환기를 경험한 유일한 의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는 연간 약 60조 원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야 간의 이해와 서울시와의 의견 조정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주요 산유국이 감산하고 있었으나, 러시아가 촉발시킨 전쟁으로 현재 유가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인상되어 소비자물가마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향 조정으로 시민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6% 급등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 증가, 급격한 금리 인상(’21년 8월 0.75% → ’22년 5월 1.75%) 등 시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주요 경제지표에 적색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창궐까지 염려되는 시민 생활경제에 있어 위기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어 민생 안정을 위한 지출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서울시민의 편익을 우선시하여 추경안을 심사하고, 신속히 의결하여 재정지출의 효과가 시민들께 빠르게 전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 세수는 경제 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실업률 증가, 소비자물가상승 등 시민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발생 가능한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23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위해 복지·경제·일자리·방역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강도 높은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용재원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미수납 금액이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어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 적극 징수하고, 정부가 서울시로 통보한 국고보조금은 최대한 확보하는 등 세수 확보의 적극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그간 느슨하게 운영된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된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출자·출연기관 사업은 기능의 통·폐합 가능성은 물론 자체 수입 유·무를 파악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업의 긴요도, 필요성을 등을 감안한 후 예산 규모를 결정하되 △지원 규모는 사안별로 따지고 △효율성은 극대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재정감시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의정활동의 원동력은 신의(信義)에 있다며 예결위원님들과 시민께서 믿고, 맡겨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번에 구성된 서울시의회 제11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3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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