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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여성1인가구·스토킹 피해자에 비상벨·홈카메라 지원
전월세 보증금 2.5억 원 이하인 여성1인가구... 범죄피해경험 있는 남성 1인가구 등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7.29
▲ 안심홈세트 물품을 설치한 모습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이달부터 여성1인가구 및 주거침입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심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통계청이 조사한 거주형태별 현황분석결과(2020년)에 따르면 여성1인가구는 주거침입범죄에 취약한 단독·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대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안심홈 사업을 시행하고 비상벨, 잠금장치 등을 제공해 물리적 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2.5억 원 이하인 관내 거주 여성1인가구, 법정한부모 가구,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남성1인가구 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이다. 안심홈세트 제공 물품으로는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택배송장지우개 △다기능 탐지기 △홈카메라 △스마트 도어벨 △도어센서 △사이렌 △허브에어 등이 있다.
이중 공통물품에 속하는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택배송장지우개를 포함해 한 가구당 최대 30만원 내에서 원하는 물품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종로구 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jongno3521@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가족과 및 종로구 가족센터에서 안내해준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9~12월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여성1인가구와 법정한부모 가구에게 안심홈 3종세트(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보조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를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어두운 밤거리를 동행해주는 ‘안심귀가스카우트’, 무인 ‘안심택배함’, 위기 상황 시 긴급 대피처로 활용되는 ‘안심지킴이집’ 운영을 바탕으로 여성은 물론 남성, 아이와 어른, 노인 등 누구나 골고루 안전하고 편리함을 느끼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1인가구 증가, 주택가 침입범죄 발생 등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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