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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중소상공인에게 146억 규모 무담보 특별보증
연이율 3% 이하에 1인당 5천만 원 한도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8.28
▲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업무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박완식 우리은행 부행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46억 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완식 우리은행 부행장,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25일 오후 구청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에 따른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의 1인당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연이율 3% 이하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중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서대문구 연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이용한 업체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갖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으로 방문 상담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서대문구 소재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각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특별보증 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다음 달 1일 128억 규모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02-330-107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시는데 이번 특별보증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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