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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소상공인 자녀에 '긴급장학금' 편성

충청복지신문 2022. 9. 7. 00:44

서울장학재단, 소상공인 자녀에 '긴급장학금' 편성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13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대상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9.03

                                           ▲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공고 안내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장학재단이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200명에게 1인당 100만원 씩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을 지원한다.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의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또는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의 다른 장학금과는 달리 2022년 2학기 휴학생, 초과학기생, 수료생(정규학기 종료 후 미졸업자)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2022년도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체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및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2021년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이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 개업일이 2020년도 이전에 개업하여 운영을 지속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휴폐업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유흥향락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은 재단의 등록금 및 학업장려 장학금 또는 재단 외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단, 동일한 긴급학자금성 장학금(SOS장학금 등)과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동일 소상공인 가정 내 1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13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석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여파로 소상공인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소상공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은 줄이고, 자녀들의 학업력은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2-725-22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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