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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세사기 피해예방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본문
홍성군, 전세사기 피해예방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장대근 입력 2024.01.11
부동산 중개업소 129개소 1분기 지도점검 실시
▲홍성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전세가격이 매매가 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달 8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29개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인터텟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중개업자 금지행위 등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호규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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