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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보험가입 지원

충청복지신문 2024. 1. 13. 08:06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보험가입 지원
 김수정   입력 2024.01.12 

관내 등록된 장애인 대상 전동보장구 수리비 연 최대 1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30만원까지...

                             ▲ 강북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북구 등록 장애인으로, 1인당 수리비의 50%를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한도가 연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원 희망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케어런의료기(강북구 삼양로107길 10, 101호)로 방문하거나 유선(02-900-3116)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2022년까지 위탁운영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지난해부터 업체협약 방식으로 변경해 연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수리방식을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3년(206건)은 2022년(169건) 대비 약 121%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이용자의 10%를 대상으로 10개 항목을 평가한 서비스 만족도 결과도 46.2점(50점 만점)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구는 2022년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을 가입해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보상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상담창구(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구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방문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친화미용실도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