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홍성군,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당부 본문
홍성군,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당부
장대근 입력 2024.02.15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기 대행 수수료 감면 등 혜택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 시스템 홍보물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기 대행 수수료 감면 등 경제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큰 이점이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어 수수료가 면제되고,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돼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양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전자계약은 사기 계약 및 이중계약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복호규 민원지적과장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자계약 시스템이 부동산 안심 거래 지원과 군민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복지신문 > 홍성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성군, 맘(MOM) 건강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0) | 2024.02.16 |
---|---|
홍성군, 새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 실시 (0) | 2024.02.16 |
홍성군, 지역 현안 ‘총선 공약’ 발굴 및 건의 (0) | 2024.02.16 |
홍성군, 빅데이터 분석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 488억 경제효과↑ (0) | 2024.02.16 |
홍성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0)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