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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모집

충청복지신문 2024. 2. 22. 20:06

홍성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모집
 장대근   입력 2024.02.22 
 

무주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보물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정착 지원을 위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주는‘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차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지난 1차 사업(2022년~2023년)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되고 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청년(19세~34세)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원가구(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여부가 궁금한 청년은 복지로, 마이홈포털의 사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김완섭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지역 내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많은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하여 주거비 경감과 자립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