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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11억8000만원 예산 투입 본문
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11억8000만원 예산 투입
장대근 입력 2025.02.07
5등급 차량, 경유차량 → 휘발유, LPG차량까지 지원 확대
▲홍성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은 10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1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45대의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며, 5등급 차량 폐차 보조금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추가보조금으로 나뉜다. 또한 차종·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공고/고시)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올해부터 대상 차량 지원이 추가되고, 보조금 지원율도 확대된 만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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