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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받아... 이달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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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받아... 이달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충청복지신문 2025. 2. 8. 16:45

홍성군,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받아... 이달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장대근   입력 2025.02.06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 선불카드 지급

                          ▲홍성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홍성군이 이달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관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농어업 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씩 홍성군 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단, 2023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4년도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신청하며, 6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