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스크랩] 수의사 란? 본문
동물, 특히 가축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의사.
경제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축산업과의 관련이 밀접하여 가축의 사육·번식·이용 등의 지도에도 임하고 있다. 수의사는 수의사법(1974.12.26, 법률 2739호)의 적용을 받는다.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부 장관이 시행하는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농림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재 수의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10개교(서울대학교·경북대학교·경상대학교·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충남대학교·건국대학교·강원대학교·충북대학교·제주대학교)이다.
수의사는 개인적으로 개업할 뿐 아니라 대학에서 기초적인 연구와 교육에 임하기도 하고, 가축위생시험장이나 기타 국가기관에서 가축의 보건위생·번식·치료에 관한 연구나 행정에 종사하며, 도축(屠畜)의 검사, 수출입동물의 검역 등 활동 범위가 매우 넓다.
수의사가 되는 편법이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은 일반 전문대 과정 애견학과를 졸업하고, 4년제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수의대학원을 가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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