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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0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협약 체결

충청복지신문 2020. 1. 7. 17:37

예산군, 2020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협약 체결

저소득층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김현태  |  gusxo0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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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6  19:27:25 

            

      

  

▲ 보호자 없는 병실 협약 체결 모습


[서울복지신문=장대근]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3일 예산종합병원 및 예산명지병원과 함께 ‘2020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은 최근 고령화,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환자 입원 시 보호자 없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은 올해 1억9800만원을 투입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가능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며 그밖에 도지사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숙자나 행려환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다인병실(5∼6명) 이용 시 연간 30일(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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