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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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충남도가 높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독립세대를 대상으로 임차료 명목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6일부터 도 홈페이지(생활-충남청년마당)를 통해 청년 독립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목독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기준은 연소득 기준 부모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5000만 원 이하, 본인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대출은 최대 9000만 원까지, 이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연간 최대 150만 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고, 농협은 저금리 상품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협약에 따라 청년들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0.5%의 이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강석주 도 청년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부 청년들의 유입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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