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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예빛봉사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충청복지신문 2020. 4. 4. 10:50

예산군-예빛봉사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치매환자 가정 내 특화된 안전 친화적 개선서비스 제공
김현태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0.03.27 20:41:00

▲ 예산군 치매안심센터와 예빛봉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김현태 기자] 예산군 치매안심센터는 27일 예산군보건소 3층 세미나실에서 예빛봉사단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가치매환자의 안전관리 강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 지원서비스는 관내 독거·부부치매 환자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화장실·거실·현관문 등에 안전 바 설치 및 턱 조절, 미끄럼방지, 야광센서와 야광스티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는 권역별 사례관리담당자를 통해 우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사례관리위원회를 거쳐 총 50가구를 선정하게 되며, 예빛봉사단과 함께 필요한 공사 범위를 확인하고 대상자별 맞춤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치매환자와 노인의 낙상사고는 72%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골절 시 60%는 정상보행이 불가능한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해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안전에 취약한 치매환자의 가정 내 주거환경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방문과 의견청취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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