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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밤 10시 이후 공원 녹지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충청복지신문 2021. 7. 11. 07:58

양천구, 밤 10시 이후 공원 녹지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9일자로 시행… 적발시 계도조치, 불응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1.07.09

                                 ▲ 양천구가 계남공원에서 야간 음주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일별 신규 확진자수가 천명을 넘어감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9일자로 공원녹지 내 야간(22시~익일 05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 음주객이 공원 녹지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야간 공원녹지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구에서는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감염병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코로나 19 확진 관련 검사·조치·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공원녹지 적용대상은 안양천, 파리공원 등 123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 한편, 구에서는 지난 5일부터 주민이 많이 모이고 음주신고가 많은 안양천, 파리공원, 오목공원, 양천공원 등에 야간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개 조는 음주자 발견 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음주행위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오후 10시 이후 공원·녹지 내 음주행위 금지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기회로 공원 내 음주금지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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