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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 ‘총력’ 본문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 ‘총력’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시행, 제도정비 등 부정수급 근절!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1.07.13
▲ 황선봉 군수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예산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의 경우 한도액 1억원 이하가 폐지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2항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자를 비롯한 각 부서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도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상반기 중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롭게 지방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 학습 소모임’을 개최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관리지침을 교육하고 다양한 감사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및 공유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황선봉 군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비롯해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며 “보조사업자와 사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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