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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저소득층 주민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본문
서대문구, 저소득층 주민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만 4천여 명에 개인당 10만 원씩
김점임 | jkk0319@hotmail.com
승인 2021.08.19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등 관내 만 4천여 명이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개인당 10만 원씩 가구 대표 계좌로 1회 현금 지급된다.
매월 기초생계급여·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 급여 계좌로 지급받는다. 법정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은 가구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에 지급된다. 단 신규 책정자와 계좌 오류자 등은 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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