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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개정 본문
서대문구의회,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개정
이동화-김덕현 의원… 체육․문화 활성화 위해 조례 수정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1.08.20
▲ 이동화 의원
▲ 김덕현 의원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대표발의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과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이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시설과 각종 취미교실 운영을 활성화, 주민들이 더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개정 되지 못했던 부분의 오류를 바로잡고,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건전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상세 조례를 수정하는 것에 집중했다.
실제 주요 수정 내용을 보면 △강사 위촉 시 서대문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징수나 반환에 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화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의회도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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