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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어린이 보행 Safe Zone' 운영

충청복지신문 2021. 11. 30. 09:45

중구, '어린이 보행 Safe Zone' 운영
해당 구역 내에서 주. 정차 적발시 과태료 최대 13만원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1.11.29

                                                     ▲ 서울 중구청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중구는 지난 22일, '어린이 보행 Safe Zon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세이프 존으로 지정된 곳은 주·정차 집중 단속에 들어가게 되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는 12만 원, 승합차와 4톤이 넘는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관내에 운영되는 세이프 존은 모두 42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와 어린이공원 6개소이다.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어린이공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어린이집 주변 등도 세이프 존 운영대상에 추가시켜나갈 계획이다.

 

세이프 존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단속활동도 마련된다. 구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동안 하루 4회에 걸쳐 진행되던 순찰을 6회로 늘렸다. 여기에 순찰 인력도 180여 명으로 대폭 추가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미 적발 문제를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서다. 순찰활동에는 우동소(우리동네 관리사무소) 등 동 주민들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정보공유도 이뤄질 예정이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 주민이 직접 초등학교 출입구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세이프 존 설치는 지난 10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발 맞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를 알리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어린이 보행 세이프 존 지정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해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