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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아이들의 건강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응원’
취약계층 만5세~18세 유·청소년…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모집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1.12.15
▲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의 유·청소년들이 전국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시설 이용 시 월 최대 8.5만원의 강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사업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이다.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이달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당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서대문구청 5층 문화체육과로 방문하면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2년 1월 중순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월 최대 8.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연간 10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또는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02-330-19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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