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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권 의장, 제233회 임시회서 ‘집행부 인사권 침해’ 비판

충청복지신문 2022. 1. 1. 14:56

백승권 의장, 제233회 임시회서 ‘집행부 인사권 침해’ 비판
“구의회 전문위원 발령 일방 단행… 지방자치 제도 무력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1.12.30

                         ▲ 백승권 금천구의회 의장이 30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금천구의회 백승권 의장이 30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의회 인사권 침해에 대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백승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4일 집행부에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인사발령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항의 규정과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전문위원 발령을 의회 추천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 지방자치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 기준과 원칙 없는 인사로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에 대해 객관성․신뢰성 없는 인사는 직원 사기 저하의 원인이다”며 “이는 조직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명시이월 관련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금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관련 조례 및 규칙안 11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