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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화재 시 경량칸막이는 가족의 생명통로”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벽채 및 수납장에 물건적치 자제
이주연 | okjuyeon@naver.com
승인 2022.01.05
▲ 경량벽 통로에 부착하여 알리는 안내표시 모습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천안서북소방서(서장 구동철)는 공동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어깨나 발을 이용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피시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아파트 화재 등 위급 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적치 등을 자제하고 사전에 경량칸막이 위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SNS를 통한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와 더불어 관내 공동주택에 화재예방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동철 서장은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량칸막이는 위급 상황시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통로이므로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 적치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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