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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충청복지신문 2022. 1. 12. 12:20

서초구,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17일부터 견인료 1대당 4만원 부과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1.12

                                ▲ 서초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서울 서초구는 17일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용 후 도로 및 인도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또한 운행 중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 보행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구는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협약을 맺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핫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견인까지 시행하면서 더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신고 시 즉시 견인조치 한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한편, 구는 그동안 선도적인 정책으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2020년 2월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설치했다. 또한, 그해 6월에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혼잡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구역을 설치했으며 일부 자전거 거치대를 전동 킥보드 주차 겸용으로 지정했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퍼스널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전동 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 견인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해 가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