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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다음 달4일부터 11일간 일정…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 외 기타 안건 총20건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1.28
▲ 영등포구의회가 다음 달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다음 달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4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한다.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 8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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