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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서울시 최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전동보조기기이용자 대상… 사고당 제3자 대인·대물보상 최대 2천만 원 보장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1.28
▲ 강동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24일 서울시 최초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가입했다.
구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일어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보험자는 강북구 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이다.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배상이다.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사고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의 보험가입비는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다음 달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건에 대해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으로 전동보조기기를 타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모두가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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