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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 본문
서대문구,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
시각장애인 안마·장애인 보조기기 대여·성인 장애인 맞춤 운동 서비스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1.27
▲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장애인 보조기기 대여·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 서비스 이용 구민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7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나이 무관)과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주민(만 60세 이상)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위소득의 140% 이하여야 한다. 월 4회 12개월간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월 16만 원비용 중 개인은 16,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로 장애 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과 척수 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2개월간 구민 5명 내외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점검 및 유지 보수,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진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반기별 비용 72만 원 중 개인은 소득에 따라 72,000원에서 216,000원까지 부담한다.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인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8명 내외의 구민에게 월 4회씩 12개월간 체력운동과 재활운동 서비스가 제공된다. 월 20만 원비용 중 개인은 소득에 따라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내면 된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구민은 다음 달3일부터 11일까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02-330-12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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