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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

충청복지신문 2022. 2. 2. 09:03

천안시,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
품안에 치과’와 업무협약 체결, 매월 2가구 400만 원 이내 치과 진료 서비스 제공
이주연 | okjuyeon@naver.com

승인 2022.01.25

           ▲ 천안시가 품안에 치과와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천안시는 지난 21일 청당동에 위치한 품안에 치과(대표원장 라채광)와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 및 치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매월 2가구 의료 취약계층은 총 400만 원 이내에서 치과 진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병원에 추천하고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채광 원장은 “작은 도움이나마 지역 내 치과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해 준 ‘품안에 치과’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천안시는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 의료지원, 식사지원사업, 안경지원, 학원비, 생활방역서비스 등 민관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