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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농지대장' 전환
‘농지대장’ 새 이름으로 전국 어디서나 작성 신청 및 발급 가능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1.25
▲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농지원부’가 작성 대상 및 기준 등의 제도 개편을 통해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지만 올해 4월 15일부터는 ‘농지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또한 현행 1천㎡ 이상을 경작해야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이 가능했던 조건이 폐지돼 그 대상이 ‘모든 농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1천㎡ 이하인 경우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전국 농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됐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을 방문해야 작성이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농지대장 작성 또는 발급을 신청하면 최대 10일 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난해 12월 6일 기준 각자의 농지원부에 기록된 사항들이 담긴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거나 최종 확인일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올해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농지원부 정비를 요청하면 된다. 현재 ‘경작확인대상’이거나 농지의 경작사실 최종 확인일이 2019년 이전일 경우 기한 내에 정비하지 않으면 농지대장 발급이 불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올해 4월 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최초 작성일, 개인의 경작현황별 농지면적, 세대원 정보 등 과거 이력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농지원부는 올해 4월 15일 이후 사본 편철돼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10년간 보관되며 해당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하다.
농지원부 관계자는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이라는 새 이름으로 전국 어디서나 작성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전국 모든 농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정보 제공이 이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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