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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최 ‘새해 의정활동’ 본격화 본문
서대문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최 ‘새해 의정활동’ 본격화
총 8일간 일정…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 정비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03
▲ 박경희 서대문구의회의장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2022년도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7일 오전 10시 개회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본격화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2022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등도 이어진다.
박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다” 며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실현에 역량을 집중, ‘자치분권 2.0’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다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 안들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석)△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복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시행계획(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및 조사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독립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 이달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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