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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불법 현수막 떼어오면 보상금 최대 300만원
불법 현수막, 벽보 등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03
▲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종로구가 다음달부터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떼어오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주민이 정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말·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도 신속한 수거활동이 가능하며 정비 사각지대는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 게첩구역 내에서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사업 참여자에게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종류별로 장당 1
2천 원씩 1인 최대 월 300만원을, 벽보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
2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종로구민이다. 단, 세대 당 1인 한정이며 취약계층 주민을 우대한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고 7일부터 18일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도시디자인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이달 중 개별 통보한다.
최종 참여 대상자는 2월 중 안전수칙, 작업방법, 정비대상과 범위 및 보상금 지급 조건 등의 내용을 다루는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교육 이수자는 단속원증을 지급받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단체보험에도 가입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를 실시, 단속원 22명을 선발해 약 24만 건의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두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에 나서기 때문에 관내 사각지대에 위치한 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꼼꼼히 제거할 수 있는데다 휴일에도 신속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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