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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 확대... '중위소득 70%까지' 완화

충청복지신문 2022. 2. 7. 00:17

가사·간병 방문지원 확대... '중위소득 70%까지' 완화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 낮춰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06

                                                             ▲ 복지부 상징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351,94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395,93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개요>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