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서울복지신문

은평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세요“ 본문

서울복지신문/은평구

은평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세요“

충청복지신문 2022. 2. 7. 08:21

은평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세요“
다음 달 6일까지… 연 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07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 주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다음 달 6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난 1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따라 결정됐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인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다. 정부의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총 161억 원으로 은평 지역 사업장 약 16,100여 곳에 각 1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이고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와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올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올해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등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서울지킴자금.kr’로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첫 5일간인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므로 가능 날짜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 마련된 현장 접수처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며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희망한다”며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