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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단속 실시

충청복지신문 2022. 2. 11. 22:10

송파구,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단속 실시
박성수 구청장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인프라 확충해 탄소중립에 앞장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09

                                 ▲ 송파구 전기차 단속 관련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현재 송파구 관내에 보급된 전기 차량은 2000여 대로, 3년 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충전시설 역시 점차 늘어나 현재 1800여 기가 운영 중이다.

 

반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충전에 불편을 겪는 등 관련 민원 역시 2019년 3건, 2020년 23건, 2021년 114건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단속 대상도 기존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뿐만 아니라 충전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송파구는 지난 달 1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반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단속반은 별도 계도기간 없이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 출동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