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홍성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 “군 살림 살펴” 본문
홍성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 “군 살림 살펴”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안건 심의 의결
이주연 | okjuyeon@naver.com
승인 2022.02.15
▲ 홍성군의회 본회의장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홍성군의회는(의장 이선균) 지난 15일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 1차 본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결을 시작으로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2022년 군정업무 추진 군정방향을 점검하고 현안사업의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15일 8차 본회의에서 회기동안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대회협력관 운영 조례안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나머지는 원안 가결 했다.
이선균 의장은 “이번 제283회 임시회는 2022년 우리 군 살림살이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업무에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8대 의정활동과 민선 7기를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병오 의원은『충청남도-홍성·예산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시 道 차원의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추진해야』라는 주제로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의 군비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했으며, 윤용관 의원은 『골프장 건설 공익사업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관계법령에 골프장 건설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토지수용 절차를 밝을 수 없다며 축협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7만여 평의 토지 및 목장용지에 대해 시행사의 원만한 협의의 선행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공개행정으로 주민분열없이 화합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각 위원회별로 의원 발의 8건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병국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홍성군 대외 협력관 운영 조례안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홍성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제284회 임시회를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2022년 추경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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