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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

충청복지신문 2022. 2. 23. 08:30

동대문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
1회차 안전보건의식 강화… 전 직원대상 교육 진행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15

                            ▲ 지난10일 진행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모습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년 1월27일)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및 판교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전남 여수 여천공장 폭발사고 등 잇따르는 사고로 공무원들의 중대재해법의 정확한 이해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번교육은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구청 5층 기확상황실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 시 영상을 통해 전 직원대상으로 진행됐다.

 

금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은 전 부서가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1시간에 걸쳐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김영미 노무사가 강의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협의체 마련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자치구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관리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에 충실히 이행하고 각 부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