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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복지신문/당진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당진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업무협약

충청복지신문 2022. 2. 26. 00:31

한국사회복지공제회-당진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업무협약
당진시, 사회복지종사자 3백 여명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25

▲ 김홍장 당진시 시장(왼쪽에서 3 번째)과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왼쪽에서 4번째)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충청남도 당진시(시장 김홍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당진시민의 질 높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충청남도 당진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2022년 3월 1일부터 충청남도 당진시가 추가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16곳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7곳, 충청남도 당진시를 포함한 기초 16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2년도 총 지원대상자 28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2만 명이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당진시는 2018년부터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발족해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방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제회에서도 당진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