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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제안사업...행사성 1500만원, 일반 3억원 이내
김점임 | jkk0319@hotmail.com
승인 2022.03.10
▲ 성장현 용산구청장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용산구(성장현 구청장)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1년 지방재정법에 의무화됐다. 주민들이 다음연도 예산 중 일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심사 등을 거쳐 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억원이다. 일반사업은 건당 3억원 동대표사업은 건당 5천만원 이내로 제안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다음달22일까지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용산구 예산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서식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부서별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 사업을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포한한 최종 예산안은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접수기간 이후 올라온 제안은 2024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한다”며 “주민 스스로 일상을 바꾸는 참신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이라고 전했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새롭게 구성했다. 동별 3명씩 48명이다. △행정복지 △도시공원 △안전건설 등 3개 분과로 활동하며 임기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간이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별도로 동별 ‘지역회의’도 운영이 된다. 지역현안 발굴, 동대표사업 선정 등 역할을 맡는다.
올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33건이다.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제안서 101건을 접수, 주민전자투표 등 절차를 거쳐 내역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가 인근 원룸 지역 보안등 정비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 △노후 계단 환경정비 사업 △제설 취약구간 자동 염수살포장치 설치 등이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 참여의 확대는 구가 보다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사업제안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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