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강동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본문
강동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온라인, 강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김점임 | jkk0319@hotmail.com
승인 2022.03.18
▲ 강동구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2일부터 강동구 소재 27,993필지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제출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의 부동산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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