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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2년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시작

충청복지신문 2022. 3. 23. 05:40

광진구, '2022년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시작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주민 열람 및 의견 접수 가능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21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진구청 또는 부동산이 소재한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문 열람 시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열람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성 재확인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단,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처리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1644-2828 △개별주택가격은 광진구청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구민의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기간 내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시 적극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