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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초생활수급 대상 문턱 낮춰 비수급 빈곤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발맞춰 대상자 기준 완화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21
▲ 종로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종로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제도 변경을 기점으로 올 한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가구의 생활 실태와 별도로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왔기에 수급자 가구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 의무자만 없다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종로구는 최근 2년간 기초수급을 신청하고 부적합 결정을 받았거나 보호가 중지된 가구를 직권 조사해 수급을 결정하고 대상자가 다시 신청해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단전·단수 가구, 공과금 체납 가구 등 위기징후 포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주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려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변경된 복지제도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발생하지 없도록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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