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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충청복지신문 2022. 3. 29. 06:23

은평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실시
김점임 | jkk0319@hotmail.com

승인 2022.03.23

                           ▲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45,111필지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가격이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산정이 완료됐다. 구는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최종 결정 및 공시에 앞서 주민에게 사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가격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열람 기간은 2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총 20일간이다.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평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상황 등을 열람한 후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은평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특성과 현황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후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구청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권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사전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는 꼭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보장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