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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려견 외출 시 목·가슴줄 2m 이내 유지하기' 캠페인 전개

충청복지신문 2022. 3. 30. 22:18

서초구 ’반려견 외출 시 목·가슴줄 2m 이내 유지하기' 캠페인 전개
이달 집중 홍보… 다음달부터 위반사항 단속 및 과태료부과 예정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24

                           ▲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려인들의 펫티켓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서초구는 지난 22일 양재천 수변공원 일대에서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려인들의 펫티켓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캠페인은 구에서 위촉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4명, 공무원 11명 등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가슴줄 2m 이내 준수‘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주민 A씨는 “목줄 2m 규정을 잘 지켜서 안전한 반려견 산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동참했으며 주민 B씨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구는 목줄 2m 준수사항 안내를 위해 관내 주요 산책로에 홍보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고 구청 누리집, SNS, 대단지 아파트 및 18개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했다.

 

구는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고 다음달부터 위반사항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족과 같은 존재인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