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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본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 됐을 때 대비 연명의료 이용 여부 미리 결정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6.07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돼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게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스님은 “우리 복지관은 2007년부터 삶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남은 생을 알차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죽음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존엄한 죽음, 맞이하는 죽음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준비를 거쳐 다음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수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관으로 연락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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