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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층 1만 2천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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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층 1만 2천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충청복지신문 2022. 6. 23. 17:22

광진구, 저소득층 1만 2천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6.23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광진구가 저소득층 1만 2천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이 겪을 생계부담을 완화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됐다.

 

대상자들은 급여자격 및 보장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가구원수 7인 이상의 경우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가구는 40만 원 △보장시설은 1인 2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 원부터 시작된다.

 

지원금 제공은 카드사의 충전식 선불카드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유흥·사행·레저 및 상품권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1311)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