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서울복지신문

홍성군, 한옥건립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한다 본문

충청복지신문/홍성군

홍성군, 한옥건립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한다

충청복지신문 2022. 6. 24. 08:35

홍성군, 한옥건립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한다
8월 12일까지 한옥지원사업 추가 신청 · 접수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2.06.23

                                               ▲ 홍성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은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2022년 한옥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8월 12일까지 한옥건립사업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홍성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본사업은 총 5개동을 지원하며, 1동당 공사비의 1/2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이전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이상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한옥(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접수된 건은 8월경 홍성군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타 본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건축행정팀(041-630-152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군관계자는 이번 한옥지원사업을 통해“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의 대안으로 전통 한옥을 보급하고, 전통한옥문화 활성화에 따른 홍성군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